환경요소 고려한 투자·경영 지원한다..환경기술산업지원법 개정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녹색기업 등 1천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 등이며,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산업'을 환경산업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의 환경 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범위에 환경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